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면담했다. 외교부 제공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다음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공개되고 6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첫 실무협의다.
외교부는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소속 당국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소속 당국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28일(현지시간) “후커 차관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러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다음달 1~3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에선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의제에 따라 군사용인 핵잠 건조, 민간 발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핵잠에 쓰일 군사용 핵연료와 민간에서 쓰일 농축 우라늄을 나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으려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다.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으로 민간에 쓰이는 원자력만 다룬다.
정부는 민간 발전소에서 쓰일 농축 우라늄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협정에선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더라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실무협의는 당초 예정보다 5개월 가까이 미뤄진 뒤 열리게 됐다. 당초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를 이어갈 실무그룹 논의는 올해 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미투자 지연 등을 이유로 안보 분야 협의가 지연됐다.
미국 측이 실무협의에서 안보 분야 이외에 이슈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을 한국 쪽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별도 이슈를 논의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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