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
20년 가까이 탄약고 인근에서 불안과 생활 불편을 호소해 온 군산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의 이주·보상 문제에 국방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탄약고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이주 대상을 정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피해 영향권을 평가하고 정당한 보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그동안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사안인 만큼, 이번 답변이 주민들의 숙원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1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촌마을의 이주·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국가 차원의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령 개정 논의와 피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오산촌마을은 당초 약 60가구가 거주했으나, 2005년 군산 미군기지의 탄약고 시설이 대규모로 확충되면서 마을의 상당수 주민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고 이주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탄약고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한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하면서 20여 가구는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상 안전거리에서 수십 미터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후에도 탄약고 인근에서 생활해 왔다.
남은 주민들은 탄약고와 가까운 데 따른 불안감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쇠퇴와 기반시설 소외 등 복합적인 피해를 호소해 왔다. 지난 20년간 국방부에 이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고 별도의 이주·보상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의원실과 함께 법령 개정 및 보상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거리 개념을 계속 적용하다 보니 실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리보다는 영향권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쪽으로 깊이 공감한다”며 “법령 개정에도 함께 노력해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국방부가 기존의 거리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피해와 영향권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실제 이주 결정이나 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법령 검토,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가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강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확인한 단계”라며 “실제 이주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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