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뒤 처리’ 조작기소특검법에
당내 우려…지도부 “문제 안돼”
장관 통한 ‘취소 지휘’ 시나리오
박균택·양부남 검토하자 재부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위법 수사 여부를 살펴보는 특검을 가동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대한 당내 회의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감 끝나고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여론(을 살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에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당 지도부는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들어내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당내에선 우려 의견이 나온다. 초선 A의원은 통화에서 “조작기소한 것은 수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공소취소를 섣부르게 넣는 바람에 일이 꼬여버렸다”며 “공소취소라는 오해나 의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B의원은 “민생 위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는 만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응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수도권 초선 C의원은 “대통령 변호를 했던 인사들이 요직에 너무 많이 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진 D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관철하고 어수선한 공소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공소취소 지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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