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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본회의 통과…용산공원특별법은 제외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본회의 통과…용산공원특별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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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 2026.08.26 뉴시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용산구 캠프 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 같은 법안들을 처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에 따라 올해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회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 개정안,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집행 기관을 성인과 별도로 두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재정경제부 소속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 수를 1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여야 간 이견이 남은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결과까지 보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최근 이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광주 5·18민주화운동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폄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해 안건 상정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 (이 의원 지역구인)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의원직을 제명하려면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라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 드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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