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조국 “李 대통령, 귀국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문제 마무리 지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李 대통령, 귀국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문제 마무리 지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요구 거부는 위헌적 정치 행위임을 비판하고, 국회는 권한을 행사하여 조속히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고 법안으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사법 개혁의 요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다”라며 “최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경우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며 “대선 직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덧붙였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상, 조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 대법관 한 석은 공석일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하여 한 석을 채우면 되는 바,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정치 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