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 주재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8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정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 돼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에서 참석해 차기 대표회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2026~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 시장이 재임 기간 중 이뤄낸 최대 성과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결실을 공유하고, 향후 특례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5개 특례시의 목소리를 대변해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를 누비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피력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것은 물론,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재정특례 강화를 건의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주도해 온 결과, 올해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도의 책무 명시 ▲특례사무 확대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핵심 행정 사무에 대한 권한이 대폭 이양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는 도시 규모와 폭발적인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특례시의 자치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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