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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차등안 수정 검토…‘실거주 중심 세제’ 정부 원칙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차등안 수정 검토…‘실거주 중심 세제’ 정부 원칙 시험대

여당 요청대로 거주 구분 않으면

비거주 20억 집 종부세 되레 줄어

정부안 제출 후 국회서 조정 유력

움츠러든 신규 주담대

25일 서울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차주(대출자)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82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2110만원 감소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 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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