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미 국무부, 한국 정보통망법 시행 심각하게 우려 ‘한미 마찰 예상’

우리나라는 지난 7월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 정보통망법 시행 심각하게 우려 ‘한미 마찰 예상’

우리나라는 지난 7월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독소가 있다는 게 비판자들의 시각입니다. 허위 정보의 모호한 기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의 선제적 검열 의무화’가 결합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거액의 과징금내용이 내재돼 있습니다. 고의로 온라인상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반복 유통 시 플랫폼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네티즌, 유튜버, 언론사 등이 고의성 여부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상금 폭탄'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알아서 글을 지우거나 쓰지 않는 '자기검열'을 유도하여 공론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기준은 흐릿한데 처벌은 살벌하고, 사기업이 알아서 국민의 입을 막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언론기관-정당들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심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