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이진숙, 5월 관련 법안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6년 10월 06일(화) 20:35
이진숙 의원이 지난 2월 광주 충장로 ACC디자인 호텔 앞에서 광주 시민들과 대치 하고 있다.<광주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보상 범위 축소, 관련자·유족명단 공개 등을 규정한 5월 관련 법안 개정안을 무더기 발의<광주일보 10월 6일 4면>한 것과 관련, 5·18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공자회·유족회·공로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이 국회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데 이어 5·18 관련법을 제멋대로 손대려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5·18 관련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비공개 대상이다. 전남광주시 서구 5·18 기념공원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에는 2005년까지 5·18유공자로 인정된 4296명 명단도 이미 새겨져 있다.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기존 전남광주시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5·18관련자보상심의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것으로, 기존 체계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5·18 당사자들을 잠재적 의심 대상으로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의원 등과 함께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문구를 넣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상금 등을 받은 관련자 또는 유족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민주유공자 등록 때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을 별도 심의·의결 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된 유공자의 명단과 요건 관련 사실을 매년 공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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