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환경개선에 4300억 원 넘게 투입했다는 영풍의 설명에도 환경법규 위반과 허가조건 미이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장기간 토양·수질오염 문제를 거론하며 환경당국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40년 넘게 부과금과 제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 부지에서의 오염토양 정화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주관으로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환경법규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개선에 4310억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까지 완료해야 했던 주요 허가조건 5건 가운데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2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환경개선에 투입한 금액보다 실제 오염 저감 효과와 허가조건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며 통합환경허가 취소 검토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9월 이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과정에서 당초 추정량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7월 말 기준 오염토양 정화 진척률은 물량 기준 53.6%였다.
다만 영풍은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과 관련해 부과된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규 위반 문제를 지적했고,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역시 중금속 오염물질 등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당국의 정밀조사 결과와 후속 행정조치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향후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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