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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억 원 공사 따낸 군의원 회사…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허점’

민간기업을 운영하던 지방의원들이 임기 중에도 자치단체 계약을 따내는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1억 원 공사 따낸 군의원 회사…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허점’

[앵커]

민간기업을 운영하던 지방의원들이 임기 중에도 자치단체 계약을 따내는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이를 막기 위한 조항도 있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동군의회 의장을 지냈던 충청북도의회 A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인 건설사 2곳을 운영하다, 4년 전 영동군의원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신탁' 했습니다.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지방의원이나 배우자 등이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A 의원의 임기 중 건설사 2곳은 영동군으로부터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등 모두 21억 원 규모의 공사 40건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영동군은 뒤늦게 건설사 2곳에 45일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의원이 주식을 금융회사에 맡겨두긴 했지만 최종 매각되지 않아,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특수관계 사업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계약법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도록 자료 제출 요구 조항까지 뒀지만, 당사자의 신고 내용만 믿었다가 사전에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방의원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이해충돌 계약을 미리 걸러낼 수 없는 제도 운영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지방의회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지방의원 이해 충돌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법·제도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의계약을 따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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