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총괄 조사국장 해임 이어 검경 합수팀 존치 여부도 불투명
유족이 직접 캐는 상황…종료 임박 특조위 1년3개월 연장 추진
활동 종료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를 총괄한 간부가 해임되고 검경 합동수사팀도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진상규명 활동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는 지난 6일 해임 처분이 확정된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의 후임 인선 준비 등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국장 해임은 지난 5월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며 표면화한 내홍의 연장선에 있다. 조직 내 갈등으로 특조위 조사 역량이 지속해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유족은 직접 참사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상은씨의 유족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무전 녹음파일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인위적 조작·누락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14일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강씨는 “조사국장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조사국장 하나 때문에 조직이 몇달간 정상 작동하지 않게 방치한 상임위원들과 사무처장 등 지도부 책임도 크다”며 “다른 유족들도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팀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며 존립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는 그간 합동수사팀과 수사·조사 내용을 공유해왔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그간 성과가 미진했지만 그나마 있던 합동수사팀마저 해체되면 향후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만든 기구(합동수사팀)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6일 종료되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도 시급하다. 특조위는 내부적으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늘리고 백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 3개월을 더 요구해야 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특조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활동 기한 연장) 법안 통과와 함께 특조위가 신속히 조직을 정상화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태도와 진상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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