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사 정원 100%·전남청사 143명 결원 등 인력 불균형
전남도청열린노조, 불공정 인사·업무폭탄 “민 시장 사과해야”
시, ‘전입·신규’로 충원…‘종전 근무지 보장’ 특별법 개정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개 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과 인사 과정에서 청사별 인력 불균형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편성 등 각종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남 공직사회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인력난에 따른 업무 과중과 불공정 인사를 문제 삼으며 민형배 시장의 사과와 결원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특별시는 전입 공무원과 신규 채용 인력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한편, 인사 운영의 제약으로 지목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첫 조직개편 이후 광주청사는 정원에 가까운 인력을 확보했지만 무안·동부청사는 상당수 결원이 발생한 상태다.
본청 기준 청사별 정원은 광주청사 1천341명, 무안청사 1천143명, 동부청사 394명이다. 반면 당시 현원은 광주청사 1천340명으로 충원율이 99.9%에 달했으나 무안청사는 1천43명(91.3%), 동부청사는 351명(89.1%)에 그쳤다. 무안·동부청사에서만 143명의 결원이 발생하면서 청사 간 인력 배치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전입 공무원 배치로 결원 규모는 일부 줄었다. 시는 지난 19일 2026년도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27개 시군구 전입시험 합격자 가운데 20여 명을 1차 배치했으며, 이에 따라 무안·동부청사의 결원은 110여 명대로 감소했다. 나머지 인원은 11월께 2차 배치하고, 공무원 정년퇴직 등을 고려한 추가 인사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력 부족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전입시험에서 55명이 전입 대상자로 선발됐지만, 이들을 모두 배치하더라도 내년까지 80여 명의 공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력 공백은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특별시장 업무공유회 및 각종 자료 작성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 이후 조직개편과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광주청사의 충원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는 반면 전남 청사에는 143명의 결원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광주에서 이관된 업무까지 더해져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원들이 극심한 피로와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통합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 시장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성과 홍보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남·광주 간 인력 불균형과 불공정 인사를 바로잡고 결원을 즉각 전원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여주기식 업무보고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조직·업무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시는 전입 공무원 배치에 이어 신규 채용을 통해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1일 예정된 신규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 12월 합격자를 통보하고, 신규자 교육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 추가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충원 규모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인력 운용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통합특별법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종전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원칙이 청사별 인력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과 관련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노조를 설득하고 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조직 배치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우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특별시는 통합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 국회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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