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 AI] ‘딥페이크 음란물 차단’ 테이크 잇 다운 법 본격 집행… 위반시 과태료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가상 공간 내 비동의 성적 촬영물 및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뿌리 뽑기 위한 강제 집행에 본격 착수했다.
19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G. 무파리지(Christopher G. Mufarrige) 미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 TIDA)' 제3조의 법적 집행이 시작됐음을 선포했다.
지난해 5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고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주도해 온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에 불법 성적 촬영물의 확산을 막을 기술적·행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대상 플랫폼은 법적 규제를 직접 받게 된다.
TIDA 제3조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메시징 앱,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다루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피해자가 비동의 음란물 노출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유효한 삭제 요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는 물론,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동일한 복제본(Known identical copies)까지 모두 찾아내 영구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법은 실제 촬영된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AI 툴을 이용해 옷을 지우거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디지털 위조물(Digital forgeries)'까지 규제 대상에 명시했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지인 능욕성 딥페이크나 불법 합성 이미지도 예외 없이 즉각적인 삭제 대상에 포함된다.
FTC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 신고 포털인 'TakeItDown.ftc.gov'를 가동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시스템 자체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직접 FTC에 고발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기동 이행 플랫폼에는 위반 건당 최대 53,088달러(약 7,200만 원)의 무거운 민사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관련 준수령을 전달받은 상태다.
앤드루 N. 퍼거슨 FTC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누구나 불법 합성물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라며 "플랫폼 기업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으며, 불법 저작물 차단 인프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TIDA의 전면 집행은 생성형 AI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해 미 정부가 사법적 규제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플랫폼 규제 지형에 큰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