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를 찾아 ‘연어 술파티’ 의혹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의혹 제기가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단된 만큼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청구와 무기한 직무정지 등 일련의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사법 정의와 검찰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민 5만 5천24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특위는 탄원서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진행 중인 추가 징계 절차의 재검토 및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 검사가 특정 정치적 목적에 따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거짓이고 조작이었음이 국민참여재판 1심 실형(징역 4개월) 선고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조사받는 피의자들에게 다과를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된 징계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불발되자 “떳떳하다면 왜 피하겠나. 공직사회가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징계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위 위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이상휘 의원은 “2년 넘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연어회 덮밥과 소주에 놀아났다”며 “박 검사 징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법무부가 지키려 한 것은 용기 있는 검사가 아니라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박충권 의원은 “범죄자가 검사를 처벌하려는 적반하장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치주의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하며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이익을 받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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