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당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국민 피해를 우려해 끝까지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만 반대표를 행사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반대표를 던진 배경을 밝혔다.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이지만 수사 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규정하고 당론 처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곽 의원은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전면 폐지’ 방식에 줄곧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곽 의원은 이소영 의원, 홍기원 의원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며 개혁 논의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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