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제도 개혁 관련 법안들을 점검합니다.
/생성형AI(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일이 늘어나면 계약금액도 그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단계다.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일한 만큼 받는 구조'를 법으로 못 박자는 취지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과업 변경, 즉 계약 후 업무 범위가 바뀌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이 늘어도 대가는 그대로인 상황이 반복됐다. 개정안은 과업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의 공식적인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목할 변화는 재정 당국의 태도다. 올해 2월 이주희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담당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이달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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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단서가 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문구가 그대로 남으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과업이 늘어도 계약금액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된다.
신 회장은 "문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과업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는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과업이 바뀔 가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처음부터 여유 없이 짜인 예산 구조에서는 법이 바뀌어도 계약금액을 올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과업이 변경됐을 때 계약금액을 실제로 조정하는 세부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국가계약법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협회는 나아가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도 이 내용이 반영돼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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