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고령자 외 AI 취약계층 확대
공공부문 AI 도입 면책 조항도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기본법에서 규정한 'AI 취약계층'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AI 서비스 비용이 커지면서 디지털 접근성 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에 앞서 미리 개정 내용을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 기준과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건 AI 취약계층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농·어민,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도 AI 취약계층으로 보고 AI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별도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 지원 근거를 우선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지역 간 AI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과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AI 도입도 속도를 낸다. 개정안은 국가·공공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검토하게 했다. 또 AI 제품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담당자들이 책임 부담 때문에 AI 도입을 주저하는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 외에도 AI 제품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술 심사를 거쳐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별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별도 고시로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투자 확대 방안과 대학·기업 내 AI 연구소 설립 지원 기준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I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연구소 설립을 통해 민·관 투자를 촉진하는 등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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