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재현기자]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AI 사업의 대가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AI 사업에는 LLM 파인튜닝부터 RAG 구축, ML옵스 등 과업이 담기는데, 인건비 중심의 FP 방식으로는 올바른 AI 사업 대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29일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회장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협회 활동 방향 중 AI 사업 대가 산정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ITSA는 AI 사업 대가 현실화에 힘쓸 예정이다. AI 사업은 기존 FP 방식으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과기정통부·KOSA·NIPA 등과 협력해 합리적인 AI 대가 산정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는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업데이트·운영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대가 산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기존 소프트웨어(SW) 제도 정비에도 노력한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SW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안요청서(RFP)에 FP 산출 내역이 빠져 있어 과업 변경 시 대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SW진흥법 개정안 하위 시행령·규칙 수립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FP상 FP 산출 내역이 있어야 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제안하고, 이후 과업이 늘어났을 때 증액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업 변경 심의위원회 조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 문구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예외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이를 근거로 심의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공공 현장에서는 과업 범위가 10~30% 이상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추가 대가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장기 과제로는 현행 총액입찰제의 내역입찰제 전환을 제시했다. x86 서버 단가가 전년 대비 3.5배 상승한 가운데, 현행 계약 구조에서는 증액을 받을 방법이 없는 만큼 건설 계약에 준하는 내역입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설업은 자재비·인건비 등 내역별로 설계 변경 시 증액이 가능한 반면, IT서비스 용역 계약은 총액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물가 변동이나 과업 증가분을 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구조다.
IT서비스 산업 위상 제고에도 나선다. IT서비스기업 편람에 따르면 공공 IT사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7% 수준으로, HPE 등 미국 IT서비스 기업의 18~25%와 대조적이다. 낮은 수익성은 인재 유출과 IT서비스 관련 학과 폐강으로 이어지며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 ITSA는 클라우드·MSP 등 관련 협단체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가 기준 문제를 함께 공론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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