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국과 멕시코가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을 7년 만에 마무리했다. 양국은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 등 분쟁 해결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지난 23일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0년 서명돼 2002년 발효된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변화한 국제 투자 환경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2019년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7년 만에 개정 문안에 합의했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관련 보호 규범을 정한 조약이다. 한국은 올해 9월 기준 총 102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85개가 발효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한국 투자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분쟁 해결 절차도 손질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해 협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도 신설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206억달러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121억달러, 수입은 85억달러였다. 지난해 누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액은 135억달러,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액은 5500만달러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각각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외교부와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AI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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