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가치 기준 폐기
중량 15% 넘기면 일괄 ‘제품가의 25%’ 관세
전력망 장비는 2027년까지 25→15% ‘유예’
화장품·식료품·가구 등도 수혜 예상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이 포함된 수입 제품에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존에는 수입 제품에 포함된 금속 중량을 따져 50% 관세를 물려왔는데 이같은 기준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은 수입제품의 철강류 비중을 따져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잔존가치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제품 관세를 산정해왔다. 하지만 오는 6일부터 이같은 복잡한 셈법이 폐기되고 철강류 중량이 전체 제품의 15% 이상이면 해당 제품 가격에 일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철강류 중량이 15% 미만이면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면제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식료품·가구·생활 화학제품·일부 엔진 및 부품 등이 품목관세에서 제외된다.
철강류 비중이 높지만 자국 공급망과 전력망 확충에 필수적인 대형 변압기와 산업기계류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5%의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가전류의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 국내 가전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미국은 이날 의약품에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한국산 의약품에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