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방방산전략포럼]
방사청 “국방획득 법제 TF 구축”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국방방산전략포럼 2부 행사인 ‘첨단기술 획득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방위사업청의 발표를 듣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국방방산전략포럼 2부 행사인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첨단 전력의 최초 전력화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드론·대드론 체계와 표적 탐지, 상황 인식 기술 등 민간 혁신 역량 기반 첨단 전력이 빠르게 부상함에 따라 적시에 첨단 전력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획득 절차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이 참여하는 ‘국방획득 법제 TF’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이 제정되면 기존 ‘스펙 중심’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 중심의 임무형 소요 기획’ 방식으로 전환해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첨단전력사업으로 결정되는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통합 예산을 편성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첨단 전력 획득 절차 제도가 개선되면 완벽한 개발보다는 빠른 실행과 진화를 우선하는 애자일 개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최소 기능품부터는 1~2년 이내에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고 첨단전력사업으로 선정되면 3년 이상 걸리던 기획 및 계획도 1년 이내로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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