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며 스마트폰 사용시 1만2000엔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1일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1만2000엔(약 1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를 위반하면 6000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운전할 경우에는 5000엔 등 총 113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책정됐다.
일본 경찰청은 모든 위반 행위를 일괄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지도나 경고에도 따르지 않거나 실제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중심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스마트폰을 보거나 통화하며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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