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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용원 “자폭무인기, 전장환경 변화 걸맞은 개발속도 위해 ‘감항인증...

그는 이어 “까다로운 규제로 자본력과 항공기 설계노하우를 축적한 대형업체만 통과할 수 있던 진입장벽을 낮춰 인공지능(AI) 군집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역량과 3차원(3D) 프린터 등으로 무인기 양산능력을 갖춘...

유용원 “자폭무인기, 전장환경 변화 걸맞은 개발속도 위해 ‘감항인증...

개정법률안 , 유도무기처럼 자폭무인기도 감항인증 제외

유용원 “자폭용 무인기 개발기간 및 양산비용 절감”

최근 전쟁에서 증명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성을 적용하고 기술혁신·전장환경 변화에 걸맞은 개발 및 양산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비행안전성인증(감항인증 ) 절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의 각종 분쟁 양상을 통해 증명되듯 자폭용 무인기는 기갑전력을 무력화하고, 고가의 방공전력을 소모시키는 등 전쟁 판도를 바꾸는 중요전력으로 급부상했다. 동시에 적의 진화하는 전자전(EW)·재밍(Jamming), 요격용 드론, 레이저 요격무기 등 대응체계 진화에 맞서 수개월 단위로 부품, 소프트웨어 , 주파수 등을 변경해야 하는 끊임없는 기술 추격전에 노출돼 있다.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는 시간만큼 기술 개발이 진부화되고, 이는 신속한 작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유 의원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제 5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 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 획득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전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저비용 화력 투사용으로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 성격에 걸맞게 개발·양산비용을 획기적 절감하는 등 국산 무인기 개발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까다로운 규제로 자본력과 항공기 설계노하우를 축적한 대형업체만 통과할 수 있던 진입장벽을 낮춰 인공지능(AI) 군집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역량과 3차원(3D) 프린터 등으로 무인기 양산능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보다 쉽게 국방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폭용 무인기 역시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며, 지상 인원 및 시설에 대한 피해 없이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방사청은 2024년 인증기준을 개정해 소형 무인기의 경우 기체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목적을 고려해 총 125개(유인항공기 대비 90% 감소)의 인증항목만을 적용하고, 인증 소요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했지만, 자폭용 무인기 및 대응 체계 진화 속도 앞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술적 구조나 군의 운용 개념을 보더라도 자폭용 무인기는 유도미사일과 다를 바 없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탄두(Warhead), 폭발을 제어하는 신관(Fuze),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시커(Target Seeker) 또는 광학센서, 그리고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일체화해 보유하고 있다. 유도무기와 자폭용 무인기의 차이점은 추진기관(로켓모터 대 전기모터 )과 그로 인한 비행속도 차이, 날개 형상 차이뿐이다. 유도미사일은 감항인증 대상이 아닌데 반해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자폭용 무인기에 항공기 감항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군사적 논리에도 배치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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