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016360)
의 거점점포 관련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 수준으로 낮췄다. 이로써 삼성증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행어음 사업 인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안을 심의한 뒤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올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건의했으나 이보다 제재 수준이 감경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영업정지와 달리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무기한 중단됐던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도 재개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거점점포 관련 제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는 이르면 9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8월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에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조건부 인가를 내주는 안을 심의하기도 했는데, 인가 결격 사유가 아예 해소된 만큼 향후 심사가 더 순탄해졌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될 경우 한국투자·NH투자·KB·미래에셋·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에 이어 8번째 사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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