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세법 개정안 확정
거주 부부 공동명의 각 9억 유지
ISA 계약 기간 역시 현행대로
정부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된다. 9억원 축소 발표 29일 만에 원상복구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공제액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정부안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초 계약 기간을 3년, 총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기존처럼 최소 3년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도 유지된다.
연간 2천만원인 ISA 납입한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이월을 막으려던 방안과 2029년 말로 일몰기한을 두려던 계획 역시 철회됐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정부는 부처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되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