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여부'가 쟁점…스토킹·사생활 침해 등 방지 목적
네이버 주의문구 상단노출·판매 중지…당근 채팅창 안내·게시글 삭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위치추적기'를 검색하자 결과 상단에 위치정보법 위반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 문구가 표출됐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갈무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네이버(035420)와 당근·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기 판매와 홍보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위치추적기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은밀한 추적이나 사생활 감시 기능을 내포한 광고도 판매 제재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이들 플랫폼에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주의를 당부하는 주의문구도 함께 노출되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16일부터 위치추적기의 판매와 홍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위치추적기가 최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재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접속해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불법 위치추적기 유통을 금지하는 주의 안내 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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