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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간 사전청약 취소단지, 공공분양 전환 안한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원칙의 예외를 적용한다. 과거 민간 사업자 사정으로 사업이 무산돼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기존처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단지, 공공분양 전환 안한다

'LH 직접시행' 원칙 적용 않기로

사전청약 당첨자 당첨 지위 유지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원칙의 예외를 적용한다. 과거 민간 사업자 사정으로 사업이 무산돼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기존처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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