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李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20억 차익 챙겨놓고 국민 집 빼앗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가에 의한 강제 이주 명령, 거주지 추방 명령을 즉각 파기하라. 내 집 한 채 지킨 국민은 죄가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1주택 국민들, 국가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라며 “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아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
”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도 국가의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라며 “
수십 년간 집을 보유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온 국민들에게
이제 와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고, 갑자기 없던 공제 한도를 씌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장특공을 보며 노후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누적된 차익에 이제 와서 소급해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심산”이라며 “
살다 보니 집값 오른 것뿐인데 세금 낼 돈 없으면 짐 싸서 동네를 떠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대출 꼼수로 장특공 혜택까지 풀로 받으며 장기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자마자 국민의 집을 빼앗으려 드는가”라며 “
국민의 눈물과 땀이 밴 사유재산을 유린하는 오만한 정권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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