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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수협 자문료' 논란에 "규정 따른 정당한 활...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제공 전재수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수협 자문료' 논란에 "규정 따른 정당한 활...

인청단 설명자료 통해 "상시적 자문 활동 전체 대가" 해명

황종우 해수부장관 후보자.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이채열 기자]전재수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전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 19일 모 방송은 황 후보자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인 2023년, 산하기관인 수협중앙회 자문역을 맡으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퇴직 후 3년간 유지되는 취업 제한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절차를 누락해 두 차례에 걸쳐 총 9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매체는 황 후보자가 1년간 수협 자문회의에 총 6회 참석하고 30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했으며, 이는 회당 약 500만원꼴로 과태료의 30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협은행과 해운사 등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의 추가 수입을 올린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문회의 1회당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23년 6월부터 1년간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연간 3000만원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해수부는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와 소비 위축 등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구성된 위원회였다”며, “자문료는 회의 참석뿐 아니라 오염수 대응, 어촌 소멸, 해상풍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 활동 전체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강연료 논란에 대해서도 “퇴직 후 약 3년간 총 12회, 평균 3개월에 1회꼴로 강연 활동을 했다”며 “탈탄소화와 국제해사기구(IMO) 동향 등 해운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전달한 것이며, 모든 수당은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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