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단 설명자료 통해 "상시적 자문 활동 전체 대가" 해명
황종우 해수부장관 후보자.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이채열 기자]전재수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전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 19일 모 방송은 황 후보자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인 2023년, 산하기관인 수협중앙회 자문역을 맡으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퇴직 후 3년간 유지되는 취업 제한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절차를 누락해 두 차례에 걸쳐 총 9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매체는 황 후보자가 1년간 수협 자문회의에 총 6회 참석하고 30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했으며, 이는 회당 약 500만원꼴로 과태료의 30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협은행과 해운사 등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의 추가 수입을 올린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문회의 1회당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23년 6월부터 1년간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연간 3000만원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해수부는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와 소비 위축 등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구성된 위원회였다”며, “자문료는 회의 참석뿐 아니라 오염수 대응, 어촌 소멸, 해상풍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 활동 전체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강연료 논란에 대해서도 “퇴직 후 약 3년간 총 12회, 평균 3개월에 1회꼴로 강연 활동을 했다”며 “탈탄소화와 국제해사기구(IMO) 동향 등 해운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전달한 것이며, 모든 수당은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