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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타결 1호’됐다…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노사 간 첫 합의 사례가 나왔다.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타결 1호’됐다…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현대제철 인천공장.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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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노사 간 첫 합의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조가 산업안전 개선 등이 담긴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4개 자회사는 현대아이티씨(ITC·충남 당진), 현대아이이씨(IEC·전남광주 순천), 현대아이엠씨(IMC·경북 포항), 현대아이에스씨(ISC·인천)다. 2021년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현대제철이 직고용 대신 이들 자회사를 만들어,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 원청과 4개 자회사 노조는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 이번에 합의를 이뤘다. 이들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원청과 자회사, 자회사 노조가 ‘공동 안전협의체’를 분기마다 1회 운영한다는 내용 등에 의견을 모았다. 현대제철 원청이 자회사 4곳의 노조와 합의를 이뤘지만, 사내 협력업체(하청) 소속 노조와의 교섭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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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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