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난 17일 현대건설 출원 '압구정 현대' 거절 의견 통지
HDC·SK하이닉스 등 권리 파편화…"사용 동의서 얻기 힘들 듯"
AI가 생성한 이미지.
[포인트데일리 이태윤 기자] 현대건설의 ‘압구정 현대’ 상표권 확보 작업이 개인 출원인의 불복 시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허청이 범현대 계열사들의 선행 상표를 근거로 거절 의견을 재차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곧장 등록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현대건설에 앞서 관련 상표를 선출원했던 J씨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한이 이날 만료된다. 개인 출원인 J씨는 현대건설보다 1년 앞선 2024년 4월 '압구정 더 현대', '압구정 신현대' 등을 선점했으나, 지난 1월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거절 결정을 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거절 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 심판 혹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J 씨는 지난해 8월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이후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일 J 씨의 심판 청구가 없을 경우 그의 선출원 권리는 소멸한다. 업계에서는 J씨가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개인이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성 여부를 다투기엔 법리적 한계가 컸을 것이란 것.
하지만, J씨의 포기가 곧 현대건설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KIPRIS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17일에도 현대건설이 출원한 '압구정 현대'에 대해 거절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
제402009510호(HDC주식회사) 상표. 사진=KIPRIS
특허청은 해당 통지서에서 HDC와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이미 보유한 상표권들과의 유사성을 거절 사유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現代아파트 ▲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 제35류 (광고 및 마케팅)에서 거절 당했다. 홍보하고 광고하는 영역에서 독점권을 거절 당한 것이다. 거절의 근거가 된 상표 등록번호는 제402009510호(HDC주식회사), 제401873579호, 제450013153호, 제401326660호, 제401924348호, 제401362651호(이상 현대엘리베이터) 등 이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SK하이닉스 등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보유한 선행 상표권도 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원으로부터 '상표 사용 동의서'를 받아내야 한다.
현대건설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특허권 출원 진행 과정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2025년 4월과 11월에도 주택건축업(37류)과 건물분양업(36류)에 대해 수차례 거절 의견을 통지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범현대 계열사들의 공동 상표권이 주요 인용 상표로 제시 됐다.
공우상 공앤유 대표변리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J씨가 의견제출통지 단계에서 후속 조치를 멈춘 점을 볼 때,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단순히 절차만 밟아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도 포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또 "본질적인 문제는 상표의 공동 권리를 갖고 있는 범현대 계열사들이 동의서를 써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동의서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고위관계자는 "현대, 현대아파트 상표권의 권리가 현재 현대 계열사 뿐만아니라 IPARK현대산업개발(구 HDC현대산업개발), SK하이닉스 등 여러곳으로 분산돼 있다"며 "현대건설이 해당 상표권을 독점하려면 나머지 공동 권리자들로부터 상표등록동의서를 모두 취합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 "압구정 현대의 50년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은 상표권 등록 성공 시 해당 권리를 재건축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놨다.
현대건설은 최근 압구정 2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3구역은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으며, 5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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