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년 대체복무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심 판사는 “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박씨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년 대체복무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년 대체복무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심 판사는 “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박씨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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