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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태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의힘 대전시당 "엄정 수사"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허 후보는 지난 2월 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허태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의힘 대전시당 "엄정 수사"

대전스타트업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일정 논란…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쟁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9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허 후보는 지난 2월 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일정이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진행된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의 방문으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허태정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김주은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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