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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 [업비트] 해외 진출 위해 특허 무장…입법 지연에 '하세월'

내비쳐왔다"며 "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도 이러한 '디지털 금융·웹3 인프라'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업비트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버금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핀포인트] [업비트] 해외 진출 위해 특허 무장…입법 지연에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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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위해 특허 무장…입법 지연에 '하세월'

③작년 해외 특허 출원 18건 증가, 컴플라이언스 집중

송치형 두나무 회장 (제공=두나무)

[딜사이트경제TV 임성윤 기자] 업비트가 지난해 글로벌 사업 확장 목적으로 추정되는 특허권을 다수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사업다각화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등 정치권 이슈로 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그간 공들인 업비트의 글로벌 진출 계획이 언제쯤 실현될지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업비트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해 91건으로 전년 대비 5건 늘었고, 해외 역시 70건으로 18건 증가했다. 아울러 특허 등록 건수도 국내는 42건으로 10건, 해외는 9건으로 5건이 늘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업비트가 국내외에서 출원 및 등록한 특허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것들이란 점이다. 실제 출원된 특허는 미국,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등 주요 지역 개별 특허는 물론, 한 번의 절차로 여러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PCT(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신원·고객정보 공유(US12086805B2) ▲디지털자산 추적 결과 제공(US20250315836A1) ▲비정상 거래 탐지/모니터링·차단(PCT/KR2022/017174) ▲의심거래 보고 시스템(AML 솔루션) 등 자금세탁 및 이상거래 차단 목적의 컴플라이언스 특허가 주를 이뤘다. 이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바이낸스식 파생상품 확장이 아닌, 철저한 규제 대응을 통해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술 중심의 글로벌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 같은 특허를 대거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비트는 단순 거래수수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레이어2, 기와체인(GIWA) 등 블록체인 인프라와 지갑·송금·결제 메시징 등 이른바 '디지털 금융 레일'을 구축해 해외 진출 및 사업 다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왔다"며 "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도 이러한 '디지털 금융·웹3 인프라'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업비트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버금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낸스가 파생상품 거래와 글로벌 확장성을 앞세워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반면,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우 이제 막 제도권 편입을 준비 중이다 보니 글로벌 확장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으로 실명계좌 연동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기존 규제가 완화가 이뤄져야 거래소들의 글로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업비트의 글로벌 진출 지연도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현재 거래소 영업 규율,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 통제 등을 담은 개정안은 주요 쟁점이 미해소 됨에 따라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다만 기본법 자문에 참여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준비 등 정치권 일정과 맞물려 2단계 논의가 사실상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입법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이후 법을 제정하는 주체(의원) 선출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다"며 "기존 규제 내용의 재논의가 불가피해져 연말까지 입법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국내 제도가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굳어질 경우, 거래소들이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준비한 기술과 특허의 실제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현재 법과 제도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인 상태이며, 글로벌 적합성을 갖춘 규제 방향이 뒷받침돼 K-핀테크가 디지털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윤 기자 lsy97@dealsit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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