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트럼트 관세 1년] ㊤관세 불확실성에 롤러코스터 탄 韓 산업계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계 역시 관세율과 대상 품목을 알 수 없는... 한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등 이른바 '빅3' 산업이 무역확장법...

[트럼트 관세 1년] ㊤관세 불확실성에 롤러코스터 탄 韓 산업계

advertisement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서 "해방의 날" 선언하며 관세 부과 선언

세계 각국에 관세 지렛대로 대미투자 압박…韓, 3500억 달러 약속

미 연방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대체 관세…불확실성 여전

[아시아타임즈=박요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 산업계는 지난 1년간 관세 협상 타결,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강행 등 롤러코스터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해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무역 상대국 전체에 10% 기본관세를 매기고 주요국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인들이여,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 산업이 재탄생하고 미국의 운명을 되찾으며 다시 부유해지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체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였다. 중국 등 적성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전통적 우방국까지 예외 없이 타격을 입었다. EU는 보복 관세를 경고했고 일본은 유감을 표명했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급등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치솟았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계 역시 관세율과 대상 품목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탓에 기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다.

이후 세계 각국 정상과 경제 수장들은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핵심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 15%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일본 역시 5500억 달러 투자와 15% 상호관세율로 협상을 맺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대비하는 편이 훨씬 나았다. 한국 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리스크가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빌미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지만, 한국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응하며 잠잠해지는 듯했던 관세 정국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요동쳤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수용해 IEEPA에 입각해 부과했던 관세를 공식 종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되도록 포고문을 냈다.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150일간 10%의 관세를 매기며 시간을 벌고, 그동안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 관세를 부과해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 장벽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EU 등 16개국이 올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행정부가 관세 부과로 보복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역시 핵심 관세 무기로 부상했다.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수입 쿼터를 설정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등 이른바 '빅3' 산업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자동차 및 부품은 15%, 철강은 5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무관세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전면 가동될 경우 반도체에 새롭게 관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관세율은 25%까지 인상될 수 있는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후, 1년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며 "지금까지는 잘 버텨온 것 같지만, 문제는 아직도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