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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럽 입장 제지 당한 공무원의 난동…수갑 찬 손으로 경찰까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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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입장 제지 당한 공무원의 난동…수갑 찬 손으로 경찰까지 폭행

클럽 입장 제지하자 종업원 폭행

연행 중 경찰관 조롱하며 때려

클럽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 A(2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수갑 찬 양손으로 목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종업원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종업원을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 경찰관 외모를 비하하며 "뭘 쳐다보냐", "아무 말도 못 하네" 등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그러면서 수갑 찬 양손으로 경찰관 목을 2차례 때리고, 오른쪽 발로 팔을 한 차례 폭행했다.

A씨가 속한 기초지자체는 사건 판결문을 받은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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