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팬클럽 플랫폼 위버스 메인화면. 위버스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는 10일 연예기획사 18개와 팬덤 플랫폼 6개사 등 24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서비스 중단 규정 등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SM·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와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클럽 플랫폼 위버스, JYP 자회사 팬 플랫폼 블루개러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특히 위버스의 약관에서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 중단 가능’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는 월간 활성이용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팬클럽 플랫폼이다.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소속사의 아티스트 팬클럽도 위버스에서 운영된다. 팬들은 위버스에 접속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팬클럽에 유·무료 가입할 수 있다.
환불 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탄소년단(BTS), 투모로바이투게더, 코르티스 등이 소속된 빅히트뮤직과 아이브·키키가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약관에 ‘가입 후 7일이 지나면 회원비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유료 혜택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도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에스파·라이즈 등을 제작한 SM엔터테인먼트의 회원제 갱신 관련 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회원이 만기 전에 갱신을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할 경우, 잔여 이용기간까지 소멸시키는 방식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판단이다.
이밖에 블루개러지와 노머스는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 계약 해지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머스는 아티스트와 팬 간 메신저 소통 플랫폼인 ‘프롬’ 운영사다.
회원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제3자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시정명령 후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