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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백신 맞고 자궁출혈·이명·안면마비까지...부작용 추가 인정...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노바백스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ㅣ권민석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코로나19 백신 맞고 자궁출혈·이명·안면마비까지...부작용 추가 인정...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 등이 생긴 경우에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안면신경 마비와 자궁 출혈에 더해 면역 혈소판 감소증, 정맥 혈전증 등 13가지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진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노바백스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ㅣ권민석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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