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노쇼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원 6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 6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총책 '큰사장'(활동명) 조직원 40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채터, 킬러,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여성 등으로 역할을 나눠 로맨스스캠 범행을 벌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여성 후원금과 시스템 복구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크리스'(활동명) 조직원 26명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로맨스스캠팀과 노쇼 사기팀으로 나눠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조직은 약 100명 규모로 총책관리책팀장팀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추고,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수익을 취합세탁한 뒤 조직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 기업형 범죄단체의 형태를 보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기면서도 노쇼 사기 등 새로운 범행 수법을 도입하고 조직원을 추가 모집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로 합성한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로맨스스캠과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관공서나 업체를 사칭하는 수법,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노쇼사기 등 지능화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를 공급한 공범 1명을 추가로 특정해 기소했다. 또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된 피의자 중 중증 지적장애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 가담 경위 등을 재검토해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인권 보호와 객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