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판교 본사 전경./ 사진 = 카카오
카카오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비하하고 휴직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카카오 노조가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면서 알려졌다.
8일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에 따르면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 조직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발언과 괴롭힘이 발생했다.
노조는 해당 조직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고, 휴직 일정 변경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또 출산을 앞둔 임신부 직원이 야간과 주말 근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도 냈다"고 답변했다.
현행 법상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며, 사용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카오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조사는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사 대상이나 범위 등 상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해당 사실을 보도를 통해 인지한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전에도 노동 관련 문제로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일부 직원에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를 시키고,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초과 근로시간을 다음 달로 넘겨 처리하는 이른바 '이중장부' 운영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문제도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끄는 조직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카오톡 개편 당시 일부 직원들이 월 300시간에 가까운 초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한편 홍 CPO는 지난해 2월 카카오에 영입돼 CPO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른바 '카카오톡 개편 참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재선임이 있었던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홍 CPO 유임을 두고 배경을 묻는 질문이 등장하기도 했다. [1코노미뉴스 = 김현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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