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일대 2.24㎢를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9년 10월 16일까지 3년으로, 이 지역에서 정해진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토지 거래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허가받지 않은 거래 등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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