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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교육청 안전한 민원환경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충북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활동보호공간(민원상담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안전한 민원환경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충북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활동보호공간(민원상담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 규모와 건물 구조, 예산 등을 고려해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민원상담실 구축과 운영 기준이 상세하게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민원상담실 설치 목적과 기본 원칙 △공간 유형별 배치 기준 △단독·겸용 운영 기준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기준 △녹음기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학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등이다.

여기에 민원 상담 시 사전 예약과 지정 장소 이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담실 운영 방안, 상담 담당자의 비상 퇴로 확보와 외부 지원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공간 구성안도 제시됐다.

민원인이 교육활동 곤간으로 직접 출입하는 것도 최소화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공간 구축 현장 컨설팅에서 수렴된 학교 현장의 의견도 반영됐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가이드라인이 학교별 여건에 맞는 안전한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민원 소통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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