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과도 혜택 정상화 ‘과세 형평성’
세 부담 상한 비율 200%로 상향
14억 이하 소유자 종부세 면제
장특공제, 거주 기간으로만 공제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세제 정상화’를 내걸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본다.
정부는 3일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의 직접적인 차이를 없애고 가액이 중심이 된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특히 종부세 개편은 2022년 12월 현행 체계를 갖춘 이래 처음인데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부세는 과세 체계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세 부담 상한 비율은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70∼80%로 높인다.
고가·비거주 주택은 조이고 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한다. 14억원(시가 약 20억원·상위 약 2%) 이하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받는 14억원 기본공제를 9억원만 받게 된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라도 시가 35억원부터 종부세가 늘어나고, 46억원이 넘으면 세 부담이 급상승한다. 초고가 1·2주택자에게도 3주택자와 같은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한도 없이 양도차익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꿔 2029년부터 보유가 아닌 거주 기간으로만 공제된다. 공제 한도도 새로 생겨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산정할 때 보유 기간에 적용하던 공제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꾼다.
정부는 집은 “사는(buying·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거주하는) 곳”이라는 관념이 뿌리내리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2주택은 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0.5∼5.0%)보다 낮게 돼 있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0.5∼5.0%로 통일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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