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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와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10년 간 1조 원 ‘함께 성장프로젝트’”

약속한 대로 기업 투자가 진행되려면 인허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내는 게 관건입니다.

청와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10년 간 1조 원 ‘함께 성장프로젝트’”

[앵커]

약속한 대로 기업 투자가 진행되려면 인허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내는 게 관건입니다.

청와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하겠다면서, 성과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하나씩 점검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고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성과가 대기업에만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유망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5조 원 규모 신규 펀드도 조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호남 지역 외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충청권에 6개 기업 246조 원, 영남권에는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노동계 동의가 우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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