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와 합동 단속… CCTV 등 확보 사법 조치
▲ 천안서북경찰서가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위해 오토바이 단속을 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여름철 무더위 속에 심야 시간대 창문을 열어놓는 가정이 늘어난 틈을 타 주택가를 질주하며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에 대해 경찰이 전면전을 선언했다. 현장 단속을 피하더라도 CCTV와 블랙박스 등 사후 채증 자료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 조치하겠다는 고강도 단속 드라이브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백남익)는 최근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배기음 등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경찰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핀셋형 총력 대응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오토바이 소음의 주무 관청인 천안시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행정력을 두 배로 높였다. 경찰은 시청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의 소음 수치를 현장에서 정밀 측정하고, 머플러(소음기)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튜닝 여부를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배기음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 별도의 스피커를 장착해 음악 소리를 과도하게 키우고 질주하는 이른바 ‘음악 폭주’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는 물론이고 도로교통법상 불법 부착물 혐의 등 관련 법령을 현장 상황에 맞춰 전방위로 적용해 주민 피해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이 밝힌 이번 단속의 가장 큰 특징은 ‘끝까지 책임을 묻는 사후 수사 체계’의 전격 가동이다.
김진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오토바이 굉음 및 난폭 운전 유발 행위는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당장 검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관이 소지한 캠코더와 주변 도로의 CCTV, 주행 차량들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보한 과학적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 수사팀이 사후 추적 수사까지 완벽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단 도망치면 그만’이라는 해묵은 꼼수는 제10대 천안서북서의 단속망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경찰의 이 같은 고강도 추적 수사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천안서북서는 불과 며칠 전, 심야 주택가에서 음악을 굉음 수준으로 틀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오토바이를 전격 검거했다.
당시 해당 오토바이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한 시민이 불법 행위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제보 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영상 속 오토바이의 고유 이동 동선을 정밀 역추적하고 차량 번호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의 청소년이었으며 경찰은 운전자는 물론 해당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빌려준 대여자까지 찾아내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 혐의로 동시 입건하며 엄중한 사법 책임을 물었다.
백남익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심야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인해 천안 시민들이 수면 방해 등 더 이상 일상에서 고통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백 서장은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권과 일상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 행위”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단속 톱니바퀴를 맞물려 여름철 밤거리의 평온을 갉아먹는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배달 오토바이와 폭주족들이 자주 집결하는 관내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심야 순찰 타임테이블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112 난폭·폭주 오토바이 신고 발생 시 즉각 출동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기동 대응 체계를 입체적으로 정비했다. 경찰은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방범 및 교통 안전망 구축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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