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천안법원, 주차장서 음주측정요구 거부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법원, 주차장서 음주측정요구 거부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8일 아산시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여분간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