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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단 비웃는 불법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책임도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들이 주소를 바꾸거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다시 심의·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2023년 이후 1만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 비웃는 불법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책임도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인 이미지 유통으로 차단된 사이트의 주소 바꿔치기 문제를 챗GPT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들이 주소를 바꾸거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다시 심의·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2023년 이후 1만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요구가 총 2만4297건이며, 이 가운데 67.5%에 달하는 1만6390건이 주소 변경 등으로 반복 심의·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복 차단이 가장 많이 이뤄진 사이트는 ‘후후티비’(205회)로 ‘아지툰’(146건), ‘뉴토끼’(137회), ‘티비위키’(117회), ‘티비착’(117회), ‘북토끼’(97회), ‘마나토끼’(90회), ‘밤토끼’(80회), ‘누누티비(39회), ‘티비몬’(11회) 등이 뒤를 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방미심위가 저작권 침해정보 접속차단을 의결한 후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차단 목록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저작권 침해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주요 불법 사이트를 검색하면 대체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문제도 짚었다.

황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주소를 바꿔 가며 단속을 비웃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방미심위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침해 및 대체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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