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지 공모
육아친화 플랫폼·청년 특화시설 등 시설 건립비 신규 지원
소득 150% 이하 대상… 주거와 서비스가 통합된 공공임대 확대
AI 생성 이미지 / 뉴스티앤티
정부가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복지, 일자리 지원 시설이 결합된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주택’ 사업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4가지 유형의 특화주택… 지역 여건과 수요자 특성 반영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더불어 수요자별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공유 오피스, 육아 공간 등 특화시설을 통합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공모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을 위해 무장애 설계와 건강지원시설을 결합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과 빌트인 가구를 도입하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에게 공유 오피스 등 창업 지원 시설을 제공한다.
2026년 시설 건립비 지원 신설… 재정 지원 강화
특히 올해부터는 특화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공급되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지역제안형 내 ‘육아친화 플랫폼’ 설치에 필요한 건설비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친화 플랫폼의 경우 개소당 최대 38.2억 원(건립비의 70% 수준)을, 청년특화시설은 개소당 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비 역시 규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66%~80% 수준의 출자와 융자를 제공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입주 자격 및 향후 일정
특화주택의 일반적인 입주 자격은 해당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70%, 2인인 경우 16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특화형 매입임대’ 민간 공모도 병행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부터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제안한 맞춤형 주택을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9일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해 조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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