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나 자격이 없는 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의 신원을 쉽게 확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나 자격이 없는 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의 신원을 쉽게 확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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